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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차촉진 대상자가 사용키로 한 날 출근을 할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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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1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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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았고 10월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출근을 해서 사용계획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연차사용을 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할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 정책팀-285)라고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
답변
제 목 | [답변] 연차촉진 대상자가 사용키로 한 날 출근을 할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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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 ||||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했을 때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휴가일임을 알려주고 휴가 사용을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무할 경우 회사의 정당한 휴가사용촉진으로 인정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휴가 사용일에 출근하게 된 것이 회사의 귀책사유(회사나 관리자의 업무 지시로 인해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등)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의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노무수령 거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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