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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직 및 안식휴직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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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bcg* | 등록일 | 2023.12.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정직자와 안식휴직자 (사규 내 존재하는 약정휴직)가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정직 및 안식휴직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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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9 | ||||
정직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함으로써 1년단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기간의 개근한 월당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의 승인을 얻은 안식휴직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례에 따라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단위 연차휴가를 비례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모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년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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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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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정직자 80% 미만 출근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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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bcg* | 등록일 | 2023.12.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 '안식휴직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례에 따라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한 경우'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가 아닌 80% 미만 출근한 경우 비례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요 ? 그리고, 답변하신 취지로 본다면 1번, 1-1번, 2번의 질문에서 명기된 연차로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인지도 다시 여쭤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정직자 80% 미만 출근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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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0 | ||||
휴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해야 하는 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1년단위 연차휴가 부여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고, 충족하는 경우 비례 부여방식으로 일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산정한 일수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례부여시 가산연차휴가도 포함해 산정하므로 마지막 경우의 일수는 12.5일이 맞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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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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