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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시 거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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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5.04.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정당한사유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상시거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답변
제 목 | [답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시 거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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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7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이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 것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이 A주택으로 전입해서 실거주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갑]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사실관계] [갑]은 2024년 2월 5일 A주택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하였음.(당시 법무사가 생애최초 감면 주의 안내문 서류를 받아갔다는 서명 확인함) 하지만 기존 세입자[을]이 있었음. [갑]은 2025년 4월 25일에 수정신고하였으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나 [갑]의 주장은 아래와 같음. 1. 세입자 [을]은 2025년 1월 15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 2. [갑]은 [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상시 거주 요건 충족을 할 수 없었음. 3. [갑]인 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항이 없다고 주장 4. 고의 과실이 없으며, 몰랐다고 주장. 이로 인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감면받은 것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함.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각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갑]이 A주택으로 전입해서 실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존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고 [갑]이 임대인 지위 승계할 것 및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최초취득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급적 질의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시부터 18시까지)에 올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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