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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청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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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3.12.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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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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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6 | ||||
(1) 질의쟁점 위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동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경정청구를 한 자가 2개월내에 같그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50조 제4항 규정은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이의신청 등 불복제기권을 보장한 것일 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복기산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문의 경우 처분청에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행적 규정이 아닌 임의적 규정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뷰터 90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거부처분 통지를 한 경우 사후적으로 추인이 되므로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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