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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처분신청된 부동산 공매가능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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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1.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공매 | ||
가처분신청된 부동산 공매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가처분신청된 부동산 공매가능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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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9 | ||||
(1) 질의쟁점 (질의) 아래의 상황에서 양양군이 해당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지? 가처분신청(5번)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후에도 양양군에 공매를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한 "호"입니다. 1. 1998년8월4일 법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 2. 1998년8월22일 가압류 등기 3. 2000년7월20일 속초세무서 압류(법인체납) 4. 2001년11월9일 양양군청 압류(법인체납) 5. 2019년7월10일 가처분신청(피보전권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부동산등을 각각의 재산별로 공매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양양군청이 압류(2001년11월9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피보전권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2019년7월10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매처분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행 가압류 및 압류(속초세무서)가 있어 공매의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공매처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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