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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1.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신축후 보존등기 취득세 신고 서식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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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1.04

(1) 질의쟁점
아파트 신축후 보존등기 취득세 신고 서식은 어느 서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에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후 보존등기를 위한 취득세 신고납부시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를 말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신고납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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