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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하고 있고, 주택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 문의
작성자 dong******** 등록일 2023.09.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재산세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8세대)의 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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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하고 있고, 주택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9.26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다세대주택(8세대)의 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 없이 지분으로 소유하고(공유자)있는 경우,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은?
(갑설) 공유물에 대한 일반법리에 따라 공유자 모두 사용, 수익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유자 주택 수는 각 8호로 산정되며, 지분 비율에 따라 각 호수별 주택가격을 안분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해야 한다.
(을설) 구분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함께 가진 소유자는 호수별 연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면적 만큼은 1주택으로 우선 적용하고, 초과 지분이 있다면 다주택으로 보아 부과해야 한다.
(병설)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간 이용관계(연계성)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토지분(종합합산 과세)으로 부과해야한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8세대)의 부속토지를 대지권 등기없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수 산정
- 사용승인일 : 1979.1.1., 건물용도 : 다세대주택 8세대
- 소유관계 : 해당 건물은 9명이 구분소유하고 있고, 13명(6명은 건물과 함께 소유)이 대지권 등기 없이 공유하고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대지를 공유지분한 경우 지분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각 호수별 주택가격을 안분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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