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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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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09.01.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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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0. 주 5일제근무(주40시간)에 관하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사의 최저인원수는 몇명인가요? - 언제부터 전사업장에 확대하여 실시되는지요? (향후계획) 0. 당회사는 10인이하의 영세제조업체입니다. 급여체계는 (노무관리의 미 숙으로) , 예를들면, 기본급 100만원, 수당20만원, 월지급액 120만원으로하고 상여금은 연간200%( 즉 120만원의)으로 하여 3개월 씩 50%씩 나누어 지급하고 있고( 상여금은 시간외, 연장시간등 의 수당을 뭉떵거려 지급하는것으로 볼수있 음), 직원채용시 이와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문의드릴내용은 - 회사실적이 부진할때 상여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지급치 못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즉, 지급 못한만큼 임금채무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급치못할 형편인경우 지급의무 가 없어 지급치 않아도 되는 지요? 부정기상여금은 실적급이어서 지급치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같아서요... - 당 회사는 급여체계는 위와 같고, 근무시간은 월 - 금요일은 매일 9시출 근 18시퇴근 , 토요일은 9시출근 15시퇴근 하고 있읍니다. 금번 불경기여파로 부득히 조업시간을 단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조업시간 단축분부터 임금을 삭감할 예정 입니다. 다음중 어떤식으로 하여야 되는지요? 1. 예를 들어 매월 수당 2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 도 100만원의 200%를 적용하 여 3개월씩 지급한다. 2. 예를 들어 매월 수당 2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 은 당초 120만원의 200%를 적용하여 3개월씩 지급한다. 3. 예를 들어 매월 수당 2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 은 형편이 안되므로 회사의 사정에 맟쳐 성의껏 지급하든지 극단적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4. 월급여는 당초대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형편이 안되므로 회사의 사정에 맟쳐 성의껏 지급하든지 극단적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5. 월급여는 당초대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나열하였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임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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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1.05 | ||||
현재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 지로 확대되었고,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됩니다.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가능합니다.(임금은 근로의 대 가이므로) 근로시간단축의 불가피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잘 설명 해서 직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 다. 상여금의 경우 고정상여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 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 급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무엇이냐(기본급 +수당)에 따라 지급기준금액이 변경되면 상여금도 변경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결국 상여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 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경영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입니다. 열거하신 여러 방법 모두 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시행이 가능 합니다. 어떠한 방식을 직원들에게 제안할 것인가는 회사의 경 영사정과 지불능력, 직원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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