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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한 일시적1세대 2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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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3.11.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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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건물 A를 2020년 09월 28일에 취득하고, 건물 B를 2021. 11. 15일에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때, 건물 A를 2023년10월30일에 양도할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건물 A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가 조정대상지역이 양도 당시 해제된 상태(2022년11월10일 해제)라면 건물 B를 양도 할 때 보유요건 2년 외에, 거주요건 2년만 채우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1. 조정대상지역일때 구매한 건물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팔았을 때,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2년 보유+2년 거주 및 3년내 양도요건만 준수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한 일시적1세대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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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4 | ||||
1. 판단 (1)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①종전주택(건물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건물B)를 취득하고, ②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③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 관련 해석 * 서면부동산-1712(2023.01.27)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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