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한 일시적1세대 2주택
작성자 yesu****** 등록일 2023.11.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건물 A를 2020년 09월 28일에 취득하고, 건물 B를 2021. 11. 15일에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때, 건물 A를 2023년10월30일에 양도할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건물 A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가 조정대상지역이 양도 당시 해제된 상태(2022년11월10일 해제)라면 건물 B를 양도 할 때 보유요건 2년 외에, 거주요건 2년만 채우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1. 조정대상지역일때 구매한 건물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팔았을 때,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2년 보유+2년 거주 및 3년내 양도요건만 준수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한 일시적1세대 2주택 고현식 상담위원 상담분야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3.11.14
1. 판단
(1)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①종전주택(건물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건물B)를 취득하고, ②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③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 관련 해석

* 서면부동산-1712(2023.01.27)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