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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학력

ㆍ숭실대학교 행정학부(경영학 복수전공)

경력

ㆍ(현) 세무법인 다솔(본점) 팀장세무사 ㆍ(전) 하나금융파인드 자문세무사

저서

ㆍ국세신문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연재 ㆍTV조선, MTN 등 방송 출연 ㆍ네이버 블로그 "고세무사의 신세계" 운영
인사말

안녕하세요! 고현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세금, 양도·상속·증여 분야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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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답변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한 일시적1세대 2주택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건물 A를 2020년 09월 28일에 취득하고, 건물 B를 2021. 11. 15일에 취득한 상태입니다.이 때, 건물 A를 2023년10월30일에 양도할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건물 A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가 조정대상지역이 양도 당시 해제된 상태(2022년11월10일 해제)라면 ye**** 2023.11.14 완료
양도소득세 옥탑의 면적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추가로 질문드립니다!!저희 옥탑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면적이 건물면적의 1/8을 초과합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 층수에 포함되는데 사업장으로 쓰고 있고3개층만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 층수에 포함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ch**** 2023.11.03 완료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옥탑 비과세 다가구주택 요건충족시 비과세 ch**** 2023.10.31 완료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판단 상속받은 임야 - 비사업용판단 dh**** 2023.09.19 완료
양도소득세 추가문의 추가문의 제시해준 예시값에서 분모값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취득당시 토지면적에 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곱하는것 이맞나요?증가된이라고 했으므로 차라리 (증가된 부수토지면적*양도시점토지 제곱미터당기준시가)/(증가된 건물면적*양도시제곱미터당건물기준시가+ (증가된 부수토지면적*양도시점토지 제곱미터당기준시가)로 구하는게 맞지 않나요? to**** 2023.09.0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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