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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리과세 토지 면적 산정 시 문의
작성자 WKJ 등록일 2023.10.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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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현장은 강선제조를 위한 다른 기계는 없고, 강선제조에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위해 선박해체를 하는 공간입니다. 도크나 롤러같은 지상에 고정된 다른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용접가스통과 용접기계(이동식 장치) 및 기중기와 지게차, 포크레인 등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 전체가 대부분 해체 작업장이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을 주시는데요.

있는 시설들이 용접기계, 용접가스통,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모두 자유자재로 이동가능한 물건들 뿐입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 중 대법원2000두1744 판례에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실제 이 곳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기계장치가 없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수평투영면적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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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분리과세 토지 면적 산정 시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10.27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고정된 기계장치가 없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수평투영면적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 지금 이 현장은 강선제조를 위한 다른 기계는 없고, 강선제조에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위해 선박해체를 하는 공간입니다. 도크나 롤러같은 지상에 고정된 다른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용접가스통과 용접기계(이동식 장치) 및 기중기와 지게차, 포크레인 등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 전체가 대부분 해체 작업장이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용접기계, 용접가스통,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모두 자유자재로 이동가능한 물건들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 대법원2000두1744 판례에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라고 정의한 바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6]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는 산업단지 등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표6]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에 한정하여 분리과세하는 바,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는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당 설비들이 용접기계, 용접가스통,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모두 자유자재로 이동가능한 물건이라면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할수 없는 나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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