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노사협의회 인원구성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운영규정과 다를 경우 | ||
---|---|---|---|
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제조업 중소 법인입니다.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6조 협의회의회의 구성에는 3인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노사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등의 사유로 인해 노사 각각 3인이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규정과 달리 갈 경우 문제 되는 사항이 있을 까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를 보면 정기회의일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별다른 안건이 없는 경우 협의회 걔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과태료등 문제가 있을 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노사협의회 인원구성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운영규정과 다를 경우 |
![]() |
|||
---|---|---|---|---|---|
등록일 | 2023.11.06 | ||||
노사협의회 위원수가 법적 요건인 노사 각 3명 이상을 충족한다면 규정상 4명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을 준수하거나 필요하다면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벌칙(2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