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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작성자 nopa** 등록일 2023.10.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표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1.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방식: 평당 건축비 * 면적 + 옵션비용

2. 재개발 방식: 추가분담금(조합원 분양가 - 종전자산권리가액) + 옵션비용

3. 기타방식인지

소규모정비사업 관련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리오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10.25

(1) 질의쟁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갑설)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방식: 평당 건축비 × 면적 + 옵션비용
(을설) 재개발 방식: 추가분담금(조합원 분양가 - 종전자산권리가액) + 옵션비용
(병설) 기타방식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다음 산식 생략)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다음 산식 생략)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다음 산식 생략)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와 지방세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의 경우 각각 산정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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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집합건물(건물분)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요?
작성자 nopa** 등록일 2023.10.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추가질의)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집합건물(건물분)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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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집합건물(건물분)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요?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10.26

(1) 질의쟁점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집합건물(건물분)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31.>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귀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집합건물(건물분) 준공완료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된 법인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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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