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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가구주택 옥탑 비과세
작성자 choi** 등록일 2023.10.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다가구주택 요건충족시 비과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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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다가구주택 옥탑 비과세 고현식 상담위원 상담분야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3.10.31
1. 판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판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 옥탑을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질의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되며,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제1호 다목


3. 관련 해석

* 기획재정부재산-432(2020.06.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옥탑방이 증축되어 침실 등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 해석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4. 관련 심판례

* 조심2022서8267(2023.09.14)

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임차인이 00.00.00.~00.00.00.까지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임차인 퇴거 이후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명의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일부기간 중 쟁점부동산 000호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실제 쟁점옥탑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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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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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옥탑의 면적
작성자 choi** 등록일 2023.11.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저희 옥탑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면적이 건물면적의 1/8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층수에 포함되는데 사업장으로 쓰고 있고

3개층만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 층수에 포함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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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옥탑의 면적 고현식 상담위원 상담분야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3.11.06
1. 옥탑면적이 건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되어다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층수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옥탑면적이 건물 건축면적의 1/8 이하더라도 층수에 산입하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부산지법2020구합21358,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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