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관한 문의 (근로자위원 선출의 특수성) | ||
---|---|---|---|
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보면 "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1. 일단 제가 이해한 바를 기재하면 [부서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그 부서의 근로자 과반수가 1차 투표를 하고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참여한 2차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문의 2. 부서별로 가 아닌 부문 별로( 예를 들어 지원직군, 생산직군등)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려 하는데 위 조항을 적용 가능한 건가요? 문의 3. 근로자참여법을 보면 근로자위원선출에 대해 선관위 의 구성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협의회 규정에 선관위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이게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관한 문의 (근로자위원 선출의 특수성) |
![]() |
|||
---|---|---|---|---|---|
등록일 | 2023.11.13 | ||||
1. 부서단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해당 부서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원선거인들이 최종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2. 부서별 선출의 취지와 유사한 부문별 선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협의회 규정에 선관위 구성에 대해 기재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협의회에서 위원들의 협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