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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관한 문의 (근로자위원 선출의 특수성)
작성자 wis0**** 등록일 2023.11.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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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보면 "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1. 일단 제가 이해한 바를 기재하면
[부서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그 부서의 근로자 과반수가 1차 투표를 하고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참여한 2차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문의 2. 부서별로 가 아닌 부문 별로( 예를 들어 지원직군, 생산직군등)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려 하는데 위 조항을 적용 가능한 건가요?
문의 3. 근로자참여법을 보면 근로자위원선출에 대해 선관위 의 구성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협의회 규정에 선관위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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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에 관한 문의 (근로자위원 선출의 특수성) 오영배 상담위원 상담분야 인사·노무
등록일 2023.11.13
1. 부서단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해당 부서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원선거인들이 최종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2. 부서별 선출의 취지와 유사한 부문별 선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협의회 규정에 선관위 구성에 대해 기재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협의회에서 위원들의 협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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