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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등기 임야의 재산세 부과 문의
작성자 yang********* 등록일 2023.09.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납세의무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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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미등기 임야의 재산세 부과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9.11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만약에 사실상 소유주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다시 민원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유주 없음을 사유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지?
 
[사실관계]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1966.4.2.)를 변동원인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미등기로, 공부(임야대장)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오고 있었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망 후 납세의무자의 장자(민원인)에게 직권등재하여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 복구된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98다34485)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주를 찾아 재산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부과된 5년치 재산세를 환급해주고 다시 사실상 소유자를 찾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함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말한다. 귀문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될 당시 관련 입증자료[소유자복구(1966.4.2.)를 변동원인]에 따라 등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면 등기 추정력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권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실상 사용자(민원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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