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재산세(토지,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 ||
---|---|---|---|
작성자 | sooh**** | 등록일 | 2023.06.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납세의무 | ||
임직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회사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올해 취득분 3채 중 2채는 5월까지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습니다만, 1채의 경우 과세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 : 4월 7일 등기접수일 및 취득세 납부일: 6월 8일 계약금(10%) 지급 : 4월 28일 잔금(90%) 지급 : 6월 7일 |
답변
제 목 | [답변] 재산세(토지,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
![]() |
|||
---|---|---|---|---|---|
등록일 | 2023.06.28 | ||||
(1) 질의쟁점 임직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회사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올해 취득분 3채 중 2채는 5월까지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습니다만,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1채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사실관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 : 4월 7일 등기접수일 및 취득세 납부일: 6월 8일 계약금(10%) 지급 : 4월 28일 잔금(90%) 지급 : 6월 7일 (2) 관련규정 [지방세법] 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호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당해 취득 오피스텔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6월 7일인 경우라면 전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