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상속한정승인 / 자동차세 납부(망자의 아내) 관련
작성자 yang********* 등록일 2023.05.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자동차세
(진행사항)
망자가 사망하여
2021. 11. 3. 한정승인 신고수리
2021. 11. 9. 한정승인공고

(자동차는 원부 상 망자 이름으로 있다가 2023.3.14. 말소)

망자 아내분께 망자의 사망일부터 말소일까지(2021.6.9.~2023.3.14.)의 자동차세 부과 2023. 4. 3.(한꺼번에 부과)


(문의)
망자의 아내는 본인이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혹시 상속한정승인으로 처리한 부분이

잘못되어, 기타 채권자들로부터 빛 독촉을 받게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양양군은 민법상 납부자를 찾아 망자의 아내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고 정당과세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나 이 지방세(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망자의 아내가 걱정하는 것 처럼 상속한정승인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부분이

정말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상속한정승인 / 자동차세 납부(망자의 아내) 관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5.30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양양군은 민법상 납세자를 찾아 망자의 아내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고 정당과세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나 지방세(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망자의 아내가 걱정하는 것 처럼 상속한정승인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부분이 정말 가능한 사항인지?
[사실관계] 망자(夫)가 사망하여 2021. 11. 3. 한정승인 신고수리, 2021. 11. 9. 한정승인공고
(자동차는 원부 상 망자 이름으로 있다가 2023.3.14. 말소) 망자夫) 아내분께 망자의 사망일부터 말소일까지(2021.6.9.~2023.3.14.)의 자동차세 부과 2023. 4. 3.(한꺼번에 부과) 망자夫)의 아내는 본인이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혹시 상속한정승인으로 처리한 부분이 잘못되어, 기타 채권자들로부터 빛독촉을 받게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망자의 아내는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대로 이 세금을 납부하면 안 된다는 상담을 받았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한정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夫)의 사망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사망자의 아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정상속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변동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자동차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