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부동산 대물변제 관련 질의 | ||
---|---|---|---|
작성자 | woo6***** | 등록일 | 2023.05.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납세의무 | ||
안녕하십니까. 실무 중 궁금한 부분이 발생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현재상황 - 위탁자(A회사) -> 수탁자(신탁회사) -> 수익자(B회사) - 위탁자의 토지를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상황 2. 질문 - 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상황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의 대물변제는, 매도자 소유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유상취득 세율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위탁자인 A회사가 파산을 해버려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수탁자(신탁회사)가 수익자인 B회사 에게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일반 매매(유상취득)의 형식으로 거래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세율은 대물변제와 유상취득 모두 동일하지만, 거래의 형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동산 대물변제 관련 질의 |
![]() |
|||
---|---|---|---|---|---|
등록일 | 2023.05.3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위탁자 A회사가 파산을 해버려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수탁자(신탁회사)가 수익자인 B회사에게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일반 매매(유상취득)의 형식으로 거래를 해야하는 건지? 세율은 대물변제와 유상취득 모두 동일하지만, 거래의 형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위탁자(A회사) -> 수탁자(신탁회사) -> 수익자(B회사) - 위탁자의 토지를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상황 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받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대물변제는, 매도자 소유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유상취득 세율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취득에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해지로 수익자가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해지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대물변제형식인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