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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 취득의 시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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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c*** | 등록일 | 2023.08.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취득시기 | ||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약의무자 : 갑(법인) 예약권리자 : 을(개인) <사실관계> 2020.4.13. 갑, 을 부동산 매매예약서 작성 -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23년 4월 13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20.4.13.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행 2020.9.30. 을이 갑에게 약 12억원 지급 이 때 취득일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20.9.30.으로 볼 것인지, 매매예약서상 매매완결일자인 2023.4.13.으로 볼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동산 취득의 시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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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취득일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20.9.30.으로 볼 것인지, 매매예약서상 매매완결일자인 2023.4.13.으로 볼 것인지? [사실관계] 예약의무자 : 갑(법인), 예약권리자 : 을(개인) 2020.4.13. 갑, 을 부동산 매매예약서 작성 -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23년 4월 13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20.4.13.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행 2020.9.30. 을이 갑에게 약 12억원 지급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서 사실상 잔급지급일이 법인 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것이므로 비록 매매예약서상 매매완결일자로 정하더라도 사실상 잔급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취득시기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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