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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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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ool**** | 등록일 | 2023.06.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농어촌특별세 | ||
안녕하세요, 농어촌특별세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상황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2. 취득 1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게 감면 받은 부분을 추징당함 질의 이런 상황에서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추징시점에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고려되서 추징이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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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9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추징시점에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고려되서 추징이 되나요? [사실관계]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2) 취득 1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게 감면 받은 부분을 추징당함 (2) 관련규정 [농어촌특별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3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3) 검토 및 회신 농어촌특별세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과세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3조의 표준세율(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대상이나 추징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고려하여 차액분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농어촌특별세법 부과징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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