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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사주조합이 실시회사에서 차입하여 실시회사의 일반주식(우리사주 아님, 이미 인출한 주식임)을 매입후 실시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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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08.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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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조합원이었던 홍길동씨는 퇴사하였고 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인출하여 일반주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우리사주 아님) 이후 홍길동씨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에 매도의뢰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일반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하려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 우리사주이사회에서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 실시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실제로 매각하였습니다. 이런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우리사주조합이 실시회사에서 차입하여 실시회사의 일반주식(우리사주 아님, 이미 인출한 주식임)을 매입후 실시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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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5 | ||||
퇴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우리사주 매입 등 관련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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