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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특법 78조 5항 경감에 대한 추징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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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06.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감면추징 | ||
제조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일부 건물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지특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경감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이 아닌자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경감 받은 새금을 추징 당하는지? 산단에 토지구입시기 : 2017년 1월에 토지구입 하여 해당 토지에 2차례에 걸쳐 공장 건물이 신축되었음 1차 신축 공장건물 공장등록 승인일 : 2019년 12월 2차 신축 공장건물 공장등록 승인일 : 2021년 6월 이 건물중에 2차 신축 공장건물에 대하여 일부 면적 임대차 계획이 있으며 - 임차인 :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닌자) - 임대차 계약 예정일 : 2023년 7월 해당법 5항 1호와 2호를 보면 추징대상이 1호는 직접사용기간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고 2호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지특법 78조 5항 경감에 대한 추징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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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1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꼐에와 같이 제조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일부 건물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지특법에 의거 취득세등을 경감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경감 받은 새금을 추징하는지? 즉, 지특법 제78조 제5항 1호와 2호를 보면 추징대상이 1호는 직접사용기간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고 2호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요? [사실관계] 산단에 토지구입시기 : 2017년 1월에 토지구입하여 해당 토지에 2차례에 걸쳐 공장 건물이 신축되었음 1차 신축 공장건물 공장등록 승인일 : 2019년 12월 2차 신축 공장건물 공장등록 승인일 : 2021년 6월 이 건물중에 2차 신축 공장건물에 대하여 일부 면적 임대차 계획이 있으며 - 임차인 :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닌자) - 임대차 계약 예정일 : 2023년 7월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2021. 12.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실제 공장용으로 사용을 개시하여 2년이상 직접 사용을 하였다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닌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장등록 승인일(2021년 6월)을 실제 사용 개시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 추징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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