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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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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xe******* | 등록일 | 2023.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별도합산과세 | ||
안녕하십니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항 2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총 2층으로 구성되고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바닥면적이 100m2이고 2층 바닥면적은 역시 100m2 일 경우 별도합산 대상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갑론] 건물 각 층 바닥면적 중 가장 큰 1층의 바닥면적인 100m2를 적용한 면적 1층 100m2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 = 400m2 [을론]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200m2를 적용 (1층 100m2 + 2층 100m2)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 = 800m2 |
답변
제 목 | [답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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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4 | ||||
(1) 질의쟁점 건축물이 총 2층으로 구성되고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 바닥면적은 역시 100제곱미터일 경우 별도합산 대상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갑설) 건물 각 층 바닥면적 중 가장 큰 1층의 바닥면적인 100m2를 적용한 면적 1층 100제곱미터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 = 400제곱미터 (을설)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200제곱미터를 적용 (1층 100 + 2층 100)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 = 800제곱미터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부속토지 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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