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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축 건물(2004년 준공) 구, 등록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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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3.05.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등록세 | ||
2004년 신축, 미등기 상태. 등록세 0.8% 부과 하려 하는데 마을회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 마을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신축 건물(2004년 준공) 구, 등록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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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2 | ||||
(1) 질의쟁점 마을회 건물 2004년 준공(미등기, 건축물대장 존재) 2023.5.22. 등기위하여 취득신고 취득세는 부과못하고 소유권 보존으로 등록세(0.8%) 부과 하려고 함. 구. 등록세 부과(소유권 보존) 시 감면규정을 2004년 지방세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관련규정 [구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구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검토 및 회신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종전 지방세법에 의거 마을회 등에 대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이법 시행이후 등기를 하더라도 종전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등록면허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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