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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부채납 관련
작성자 shgj**** 등록일 2025.06.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표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기부채납 관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6.27

(1) 질의쟁점
최근 지자체 등에서 부동산 취득이 아닌 사업부지 외 기부채납 공사비 등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에 대한 이슈가 있는 버, (가) 부동산 취득과 수반된 기부채납 공사비는 해당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등으로 보아 건축물 과세표준에 제외하고 (나) 부동산 미취득시 단순 기부채납관련 공사비(도로 및 기타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순수 부동산 취득만 비과세로 보고 나머지 공사비는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게 맞는걸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아닌 사업부지 외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공사비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구 자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사비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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