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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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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9.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한 인정이자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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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5 |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위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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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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