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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연과태료가 있을 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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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6.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주민세 | ||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좀 늦게 제출하면 지연과태료가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연과태료가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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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7 | ||||
(1) 질의쟁점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좀 늦게 제출하면 지연과태료가 있을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지자체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한 건물사용명세서를 지연 제출하더라도 별도 지연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주민세 사업소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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