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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옆 길건너에 위치한 주차장부속토지의 과세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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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obs******* | 등록일 | 2023.08.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구분 | ||
AAA사는 도시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1만제곱미터에서 공장(제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장을 증축하고 확장하면서 종업원도 대폭 증가하였지만 업무용 버스 및 트럭 및 종업원용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게되었습니다 제조시설 건축물과 창고와 경비실등과 저장시설등 공장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8000제곱미터가 넘고 연면적은 3만여제곱미터입니다. 결국 10여년전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길건너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즉 공장 길건너(4차선)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토지 5000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답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하고 주차관리소 건축물을 신축하여 업무용(버스와 화물용)과 종업원(주로 승용차)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주차장내 일부 토지는 종업원들의 족구장 2면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는 업무상의 방문객은 방문증을 받아서 주차하고있지만 그 주차비율은 10%미만에 불과합니다 시세정과에서는 제조업 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로서 분리과세에 해당하지만. 주차장은 주차관리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에 불과한 관계로 녹지지역 7배율인 210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고있습니다. 주차장부속토지관련 건축물대장상의 옥외 주차대수 100대는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인정하지않고있고, 족구장 2세트의 면적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비록 주차장이 공장의 경계구역내에 위치한다고 할지라도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내 주차장은 녹지지역내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배율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을 산출하여야한다고 답변하고있습니다. 물론 공장건축물이 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라면 공장건축물 바닥면적 8천제곱미터만으로도 7배율만으로도 5만6천제곱미터이상이기에 공장의 부속토지(10000) 와 주차장의 부속토지(5000) 전체 1만5천제곱미터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공장이 공업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녹지지역에 위치한 주차장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첫째의 질의상담은 공업지역내 연면적과 바닥면적이 매우 넓은 공장건축물이 있다할지라도 공장의 바로 옆에 위치한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사용하고있는 주차장이 단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분리과세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관리용 건축물바닥면적 30제곱미터의 7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로 과세되는 현실은 무언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업지역내 공장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서 자연녹지지역내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에 대하여 질의 상담을 드립니다 둘째의 질의 상담은 위의 공장경계구역내에 위치한 제조시설 부대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의 주차장부속토지에 주차관리소 건축물대장상의 옥외주차대수는 200대로서 적요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옥외 주차장댓수 200대는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1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법판례에는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옥외 주차장댓수가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라는 사례는 있지만 건축물관련 대장기록관련 부설주차장을 확인하는 법령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9월고지분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이의신청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차장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적용에 대한 사례도 판결정사례도 없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장은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합산범위내의 토지로서 주차장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같은데.......... 질의 상담을 요청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장옆 길건너에 위치한 주차장부속토지의 과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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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7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공장경계구역내에 위치한 제조시설 부대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의 주차장부속토지에 주차관리소 건축물대장상의 옥외주차대수는 200대로서 적용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옥외 주차장댓수 200대는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1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질의2) 도시지역내 분리과세대상 지역인 공업지역에 위치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부속토지의 분리과세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대상 지역인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주차장부속토지의 별도합산가능여부? 길건너에 위치한 주차장은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길건너의 주차장을 공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단지 노외주차장으로서 취급하여 차량관리소건축물의 주차댓수를 전혀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과세관청은 체육시설인 족구장2면의 면적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지않는 것이고 주차장도 공장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서 인정하지않고 별도합산과세 면적을 산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AAA사는 도시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1만제곱미터에서 공장(제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장을 증축하고 확장하면서 종업원도 대폭 증가하였지만 업무용 버스 및 트럭 및 종업원용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시설 건축물과 창고와 경비실등과 저장시설등 공장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8000제곱미터가 넘고 연면적은 3만여제곱미터입니다. 결국 10여년전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길건너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즉 공장 길건너(4차선)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토지 5000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답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하고 주차관리소 건축물을 신축하여 업무용(버스와 화물용)과 종업원(주로 승용차)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주차장내 일부 토지는 종업원들의 족구장 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는 업무상의 방문객은 방문증을 받아서 주차하고 있지만 그 주차비율은 10%미만에 불과합니다 시세정과에서는 제조업 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로서 분리과세에 해당하지만. 주차장은 주차관리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에 불과한 관계로 녹지지역 7배율인 210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속토지관련 건축물대장상의 옥외 주차대수 100대는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인정하지않고 있고, 족구장 2세트의 면적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비록 주차장이 공장의 경계구역내에 위치한다고 할지라도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내 주차장은 녹지지역내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배율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을 산출하여야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건축물이 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라면 공장건축물 바닥면적 8천제곱미터만으로도 7배율만으로도 5만6천제곱미터이상이기에 공장의 부속토지(10000) 와 주차장의 부속토지(5000) 전체 1만5천제곱미터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공장이 공업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녹지지역에 위치한 주차장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업지역내 연면적과 바닥면적이 매우 넓은 공장건축물이 있다할지라도 공장의 바로 옆에 위치한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사용하고있는 주차장이 단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분리과세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관리용 건축물바닥면적 30제곱미터의 7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로 과세되는 현실은 무언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공업지역내 공장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서 자연녹지지역내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에 대하여 질의 상담을 드립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ㅈ;빙ㅅ[법시행량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은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이 아닌 이상 공장경계구역내에 위치한 제조시설 부대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의 주차장부속토지에 주차관리소 건축물대장상의 옥외주차대수는 200대로서 적용되어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합산과세대상 지역인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주차장부속토지의 건축물 용도배율이내에 한정하여 별도합산대상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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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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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건축물대장의 기록 옥외주차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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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obs******* | 등록일 | 2023.08.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주차관리소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옥외주차대수 200대는 부설주차장 댓수가 아닌가요? 그 200대는 주차면적을 산정하여 그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의 요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한 주차관리소 건축물 바닥면적 30제곱미터에 녹지지역 배율인 7배를 적용한 210제곱미터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주차장 면적 5000제곱미터중에서 나머지 4790제곱미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말씀으로 파악이 되는 데.....혼란스럽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건축물대장의 기록 옥외주차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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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8 | ||||
(1) 질의쟁점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주차관리소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옥외주차대수 200대는 부설주차장 댓수가 아닌가요? 그 200대는 주차면적을 산정하여 그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주차장법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7호에서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주차장법상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주차관리소의 경우 공장 길건너(4차선) 소재하고 잇어 공장시설과 구분되고 이에 따라 공장 부설주차장으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옥외주차대수 200대는 공장용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자세한 사실관계(당해 공장과 주차장관리소 건축물대징과 토지대장, 위치도면, 주차장 이용 방법 등)를 heun2020@naver.com으로보내 주세요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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