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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사업용토지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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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3.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상속받은 임야 - 비사업용판단 |
답변
제 목 | [답변] 비사업용토지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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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9 | ||||
1. 판단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자치구,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임야가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임야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또한, 양도 당시 임야 소재지가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2.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③항 1호의2 3. 관련 해석 * 재산-356(2009.10.0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683(2014.09.12), 재산-983(2009.05.20)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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