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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인사업자가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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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23.05.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방소득세감면 | ||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개인사업자가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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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6 | ||||
(1) 질의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건지?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8.> [부칙]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0. 12. 29., 2021. 12. 28.>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무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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