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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에 대한 문의
작성자 wis0**** 등록일 2023.08.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주민세
건물 연면적이 100평방미터 인데 건축물 대장상 휴게실이 1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휴게실 면적을 20평방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지자체에는 총 100평방미터 변동이 있는 것이기에 변경신고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시 비과세 면적은 10평방미터가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사용중인 20평방미터가 되는 건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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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에 대한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8.21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시 비과세 면적은 10평방미터가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사용중인 20평방미터가 되는 건지요?
[사실관계] 건물 연면적이 100평방미터 인데 건축물 대장상 휴게실이 1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휴게실 면적을 20평방미터로 확장함. 지자체에는 총 100평방미터 변동이 있는 것이기에 변경신고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4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나,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화하지 아니하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용 휴게실의 면적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0평방미터로 확장한 경우 20평방미터 부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주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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