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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복지기본법 37조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에서 직접매입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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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07.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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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37조 에서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매입"에서 직접매입이라는 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접매입의 범위가 거래당사자가 실시회사&우리사주조합 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퇴사자(퇴사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주식은 이미 증권금융에서 이출하여 퇴사자에게 주어진 상황) & 우리사주조합인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37조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에서 직접매입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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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9 |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는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계정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 주식의 직접매입이란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퇴사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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