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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점 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작성자 shin**** 등록일 2023.07.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내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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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과점 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7.07

(1) 질의쟁점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관련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대법원 판결(2012두12495, 2013.7.25.)에 의하면 과점주주 내부의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음. 2023년3월14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시행)는 제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을 추가하였는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특관자간의 주식거래 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적용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4조(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본인)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각 호에 역거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영지배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 (1)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과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개정 규정시행일(2023.3.14.) 이후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외된 상태에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점주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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