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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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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3.07.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압류 | ||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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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6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위탁자의 취득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 부동산(건물)(이하 A)에 대하여 2021. 9. 30. 신탁으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 2. 2022. 6. 8. A에 대한 취득세 추징분을 "위탁자"에게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하였습니다. 3. 현재 2번에 대한 위탁자의 취득세는 체납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압류대상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위탁자의 재산세가 아닌 취득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다34047, 2013.2.28.참조)(끝) [판례]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성(대법원 2012다34047, 2013.2.28.)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0다70460, 2002.4.12. 등),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10두4612, 2012. 4.12. 참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신탁재산 압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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