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개인 사유지(토지) 1년이상 무상사용 계약 후 위탁업체 지정하여 운영시 비과세 적용여부 | ||
---|---|---|---|
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3.07.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비과세 | ||
개인소유 토지를 구청과 1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운영은 위탁업체 (민간업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여 운영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과세 타당한 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개인 사유지(토지) 1년이상 무상사용 계약 후 위탁업체 지정하여 운영시 비과세 적용여부 |
![]() |
|||
---|---|---|---|---|---|
등록일 | 2023.07.05 | ||||
(1) 질의쟁점 (질의1) 개인소유 토지를 구청과 1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운영함. 운영은 위탁업체 (민간업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과세 타당한지 (질의2) 재산세(토지)분을 비과세 적용할 경우 ① 유료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볼 것 인지 - 자치단체와 소유자가 무료사용계약이면 비과세 적정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은 토지의 사용대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볼 것인지 - 주차장 사용자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업체에 지불하는 주차장 사용료발생 부분 - 구조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규정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30 매달 지급하므로 유료로 볼 것 인지(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 ③ 주차장관련 계약이 자치단체 인 만큼 운영 또한 자치단체가 운영해야만 비과세인지 [사실관계] 개인 소유자와 2023년 5월 토지무상사용 계약(2023.6.1.~2024.5.31.) 1년이상 무상사용 협약 체결(변경조정시 3개월전 통보하고, 1년씩 자동연장) 임시공영주차장을 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약. 토지사용협약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주차장 조성목적은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 "서울시 질의회신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을 설치하고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내용도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홍의 규정에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를 구청과 1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고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운영시 운영은 위탁업체(민간업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다과 등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 등).이는 자치단체와 소유자가 무료사용계약이면 비과세 대상이지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가 공단에 관리위탁한후 유료로 징수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댓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유료로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비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