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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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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3.07.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당해서 | ||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납세담보 부동산(건물) 공매/경매 시 배분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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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5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납세담보를 받은 부동산의 처리를 그냥 등기부등본상 '압류'로 해 놓은게 맞는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납세담보라는 저당권 설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만약 납세담보라는 저당권 설정이 따로 있었다면 현재는 '압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질의2) 현재 근저당 설정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건물) 공/경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 배분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정기일(취득세 직권 고지서 발송일은 2022.6.8.고, 등기부등본상 압류일은 2023. 1. 17. 근저당설정일은 2021.12.16.). (질의3) 부과한 취득세는 생활형숙박시설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분이었고, 담보부동산은 그 중 4개의 호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2023. 1. 17. 해당 시군에서 부동산(건물) 압류,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납세담보를 받은 경우임) 부동산등기부상 갑구 상으로는 유일한 압류입니다. 을구상에 2021.12.16. 모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 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28.>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28.>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주택 외 건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문1,2,3)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납세담보를 받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등기부등본상 '압류'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건물)을 공/경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 법정기일(고지서 발송일) 2022.6.8.이나 근저당설정일이 2021.12.16.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채권이 우선하며 부과한 취득세는 재산세가 아닌 이상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채권우선순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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