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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분 상속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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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3.08.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점주주 | ||
1.여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100% 지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두명이 67:33의 비율로 상속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간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간주 취득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분 상속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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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1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지자체에서는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간주 취득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100% 지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두명이 67:33의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본인=)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등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100% 지분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 두명이 67:33의 비율로 100%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점주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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