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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부업종 판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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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3.0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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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 기업 감면시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명의로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주업종은 건설업(산업플랜트, 일반토목 41225)이고 부업종은 서비스/지반조사(72923) 입니다. 창업법인은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주업종 코드 건설업(기계설비, 토공사업 42499)은 다르고, 부업종 서비스/지반조사는 코드가 같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창업감면시 판단여부 확인대상이고, 부업종 코드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판단여부에 확인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부업종 판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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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3 | ||||
(1) 질의쟁점 창업중소 기업 감면시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명의로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주업종은 건설업이고 부업종은 서비스/지반조사 입니다. 창업법인은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주업종 코드 건설업은 다르고, 부업종 서비스/지반조사는 코드가 동일합니다. 부업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판단여부에 확인하는 사항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교 동법시행령 제29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명의로 폐업한 사업장의 주업종은 건설업이고 부업종은 서비스/지반조사인 경우 창업법인은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세분류가 종전 사업장과 다르고, 부업종 서비스/지반조사는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부업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판단시 확인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조심 2017지0290, 2017.8.9.참조)(끝) [사례] 창업의 범위 판단(조심 2017지0290, 2017.8.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2012.4.9.) 전·후인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을 제조업·산업기계[○○○낙농품(곡물)가공 및 처리기·식품용기용가열 및 냉각기]로 하여 일관되게 신고하였고,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상의 업종도 제조업·산업기계(292500)인 점에서 전사업자인 ○○○의 업종인 금속 조립구조재제조업(25113)과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감면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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