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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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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3.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세율 | ||
* 질의내용 : 국가로 부터 분배받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수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에서 조정으로 성립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율 적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 대법원 판례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그대로 승계 * 갑설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 (35/1000) * 을설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2조1호나목) (15/1000)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답변
제 목 | [답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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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8 | ||||
(1) 질의쟁점 (질의1) 국가로 부터 분배받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수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에서 조정으로 성립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율 적용은? * 대법원 판례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그대로 승계 (갑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 (35/1000) (을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2조1호나목) (15/1000)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공유자 합의에 의한 지분이전 자체가 불가능, 조정성립에 공유자간 약정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민원인 주장)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는 1천분의 23 세율을 적용하며 무상취득시 1천분의 3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다71409, 2005.4.29.; 대법원 2005다55930, 2007.4.13. 참조).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분배받은 부동산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고,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적용세율은 1천분의 23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다84171, 2010.5.27.참조)(끝)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대법원 2006다84171, 2010.5.27.) 1.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함(대법원 2000마2633, 2001.6.15. 참조).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세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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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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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3.03.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여쭙습니다. 법원<조정조항>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해당지번 공유지분에 대해 202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민사 조정은 화해권유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임의조정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 취득(판결)의 경우,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별도의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제3장 지방세법 11-1)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 지 다시 질의 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한 상호명의신탁관계라면 법원판결의 형식이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대로 이 사건 취득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요?. 재차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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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31 | ||||
(1) 질의쟁점 이 사건 취득(판결)의 경우,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별도의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제3장 지방세법 11-1)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한 상호명의신탁관계라면 법원판결의 형식이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대로 이 사건 취득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요?. [사실관계] 법원<조정조항>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해당지번 공유지분에 대해 202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민사 조정은 화해권유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임의조정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는 1천분의 3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법원조정결정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해당 지번 공유지분에 대해 202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한 경우 댓가가 없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적용세율은 무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해당 지번의 공유지분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특정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취득세 적용세율은 1천분의 23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다84171, 2010.5.27.)(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세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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