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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 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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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3.03.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교부청구 | ||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 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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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4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공매를 진행한 수탁자가 지자체로 해당 물건과 관계된 교부신청을 요청하면 수탁자의 체납액과 위탁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교부신청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압류를 한 수탁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질의2) 낙찰받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본인은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해당 지자체에서 압류를 수탁자에게 했기 때문에 수탁자와 관계된 세금만 납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수탁자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낙찰자가 인지하고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지? (질의3) 실제로 낙찰자가 수탁자의 체납액만 납부하였을 경우 지자체에서 압류를 해제해 줘야하는지? [사실관계] (1) A(신탁재산)라는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자 신탁 계약 2015. 11. 17. (2) 진행사항 - A 토지 재산세 체납 발생 - A 토지에 2019. 2. 18. 해당 지자체에서 압류(수탁자에게 압류 및 압류 통지) - 그 후로도 체납발생, 완납 등을 반복(압류해제 안 함) (3) 현재 상황 - (수탁자) 2020년 A 토지 재산세(토지) 체납 1건 - (위탁자) 2022년 A 토지 재산세(토지) 포함하여 총 6건 체납 - 위탁자가 해당 토지 공매진행하여 2023. 3. 23. 낙찰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관서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으로로 일종의 배당쵸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대법원 3다22210, 1993.9.14.참조) 여기서 체납액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체납된 지방세액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방세, 납세보증인의 지방세,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징수유예한 지방세」도 포함한다. 귀문1,2,3)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당 지자체에서 경매물건과 관계된 교부청구는 당해 물건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말하므로 2019년당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수탁자의 체납액과 2022년 당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위탁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교부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91다44834, 1992.4.28.참조) 이 경우 낙찰자가 수탁자의 체납액만 납부하였을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액이 존재하는 이상 압류해제를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끝) [사례]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의 범위(대법원 91다44834, 1992.4.28.)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당시 납기전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함.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압루해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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