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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후 미추심시 압류해제일 관련 문의(답변 및 질문 유출 금지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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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oo6***** | 등록일 | 2025.07.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압류해제 | ||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후 미추심시 압류해제일 문의(답변 및 질문유출 금지요청)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후 미추심시 압류해제일 관련 문의(답변 및 질문 유출 금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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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4 | ||||
(1) 질의쟁점 국세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한 상태이나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압류해제일(해제원인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심이 이루어 진 경우 추심불가통지일을 해제원인일로 하여 압류해제를 실무상 진행하고 있는데 본 경우는 추심을 하지 않은 경우라 압류해제원인일을 중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갑설) 당초 압류일 (을설) 지급보류만료일 (병설) 해제일(오늘 날짜) [질의자 의견]당초 압류일이나 지급보류만료일로 해제원인일을 지정해야 할 것임 [국민권익위 결정 사례] (“압류한 예금채권 13년간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 압류 후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과세관청이 국세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면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압류한 예금채권을 13년간 추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지방세기본법]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 12. 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교부청구 및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압류한 지방세 채권에 대하여 국세관청에 교부청구 등 추심을 하지 아니하여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경우라면 추심불가통지일을 해제원인일을 소멸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압류해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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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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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oo6***** | 등록일 | 2025.07.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당초 시점에 추심을 하지 않아, 추심불가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추심불가통지일을 파악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당초 압류일을 해제원인일로 하여 압류해제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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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4 | ||||
(1) 질의쟁점 애초에 당초 시점에 추심을 하지 않아, 추심불가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추심불가통지일을 파악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당초 압류일을 해제원인일로 하여 압류해제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할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로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점을 고려할 때 귀문의 경우 당초 압류일을 압류해제일로 볼수 없고 별도의 압류를 해제하는 압류해제처분결정이 있는 날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압루해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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