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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 공동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감면 적용 방법
작성자 nopa** 등록일 2023.04.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감면
부부가 아닌 타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적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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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주택 공동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감면 적용 방법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4.10

(1) 질의쟁점
아래의 사례(1.2.3.4)에서 취득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사례1) 부부가 지분율 50%씩 공동으로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0만원 공제됨. 그 이후 남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주소전입을 하지 않아 추징 사유에 해당는 경우 추징세액은 공제금액 전액 200만원 인지 지분율에 대한 100만원만 적용이 되는지
(사례2)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A와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B 타인2명이 50%씩 12억 이하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경우 A의 공제한도는?
(사례3) 국가유공자 남편과 생애최초 대상 배우자가 50%씩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남편과 그 배우자가 각각의 지분율에 대해 지특법 제29조와 지특법 제36조의 3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4) 타인인 국가 유공자A와 생애최초대상B가 취득시기를 달리해서 50%씩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율에 대해 지특법 제29조와 지특법 제36조의3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사례1)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지분율 50%씩 공동으로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0만원 공제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남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주소전입을 하지 않아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공제금액 지분율(50%)인 100만원을 추징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사례2)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A와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B 타인2명이 50%씩 12억 이하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의거 A의 공제한도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사례3)의 경우 국가유공자 남편과 생애최초 대상 배우자가 50%씩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의거 동일 물건에 동일세목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남편은 중복 감면 적용대상이므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그 배우자는 지분율에 대해 지특법 제36조의 3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고 (사례4)의 경우 타인인 국가 유공자A와 생애최초대상B가 취득시기를 달리해서 50%씩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율에 대해 지특법 제29조와 지특법 제36조의3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중복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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