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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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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3.03.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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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여쭙습니다. 법원<조정조항>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해당지번 공유지분에 대해 202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민사 조정은 화해권유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임의조정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 취득(판결)의 경우,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별도의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제3장 지방세법 11-1)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 지 다시 질의 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한 상호명의신탁관계라면 법원판결의 형식이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대로 이 사건 취득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요?. 재차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 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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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31 | ||||
(1) 질의쟁점 이 사건 취득(판결)의 경우,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별도의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제3장 지방세법 11-1)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한 상호명의신탁관계라면 법원판결의 형식이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대로 이 사건 취득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요?. [사실관계] 법원<조정조항>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해당지번 공유지분에 대해 202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민사 조정은 화해권유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임의조정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는 1천분의 3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법원조정결정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해당 지번 공유지분에 대해 2023.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한 경우 댓가가 없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적용세율은 무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해당 지번의 공유지분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특정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취득세 적용세율은 1천분의 23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다84171, 2010.5.27.)(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세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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