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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작성자 kai0**** 등록일 2023.04.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감면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당사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
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

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

상기와 같이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세 대상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맞다면, 50% 경감 대상 해당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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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4.05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세 대상이 맞는지요? 맞다면, 50% 경감 대상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당사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 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 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조심 2020지3278, 2022.2.14.참조).(끝)
 
[사례]의료법인의 개수공사와 감면 범위(조심 2020지3278, 2022.2.14.)
의료법인이 쟁점개수공사에 대하여 취득세율(2%)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율(15/1,000)을 적용하고, 임대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쟁점개수공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는 잘못이 있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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