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
---|---|---|---|
작성자 | kai0**** | 등록일 | 2023.04.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감면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당사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 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 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 상기와 같이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세 대상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맞다면, 50% 경감 대상 해당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 |
|||
---|---|---|---|---|---|
등록일 | 2023.04.0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가정용 콘텐싱 보일러도 과세 대상이 맞는지요? 맞다면, 50% 경감 대상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당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당사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였습니다. 보일러는 아파트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합니다. 규모가 큰 빌딩용이나 공장 사이즈규모가 아닙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보일러 노후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조심 2020지3278, 2022.2.14.참조).(끝) [사례]의료법인의 개수공사와 감면 범위(조심 2020지3278, 2022.2.14.) 의료법인이 쟁점개수공사에 대하여 취득세율(2%)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율(15/1,000)을 적용하고, 임대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쟁점개수공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는 잘못이 있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