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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시 자경농민 거주지 2년이상 거주여부
작성자 yeos**** 등록일 2025.06.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자경농민
지특법시행령 제3조제1항2호 자경농민 거주지 요건 중 거리 30킬로미터초과 주소전출이 있는 경우,
인접시군구 또는 30킬로미터이내 거주기간이 연속 2년이상인지, 취득일 현재만 주소지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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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시 자경농민 거주지 2년이상 거주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6.10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지특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란 농업경영체등록상 자경농지 소재지(A시)를 말하는 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소재지(C시)를 말하는지?
(질의2) 동조 동항 제2호 거주지 요건으로 농지와 잇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 거주할 것으로 이때 거주지 주소이력이 신규 농지 취득일전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을 충족해야하는지? 아님 취득일 현재만 거주지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지? 2년이상 거주지 거주는 하였으나, 계속 연속적이진 않고, 중간에 30킬로미터 초과 거리의 주소 전출이 있는 경우 도 자경농민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농업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자: 2014.7.2.
농업경영체등록상 자경농지 소재지 : a시 (광0시 진상면), b군 (장0군 용산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 : 2015.4.17. a시 (광0시 진상면) → 2024.6.28. b군 (장0군 용산면)→2024.8.8. ~현재까지 a시 (광0시 진상면)로 주소를 이전함
a시와 b군은 인접시군구가 아님,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111km (30킬로 초과)
 
최근 취득농지 : C시 (여0시), 현재 주소지 a시와 취득농지 C시는 인접시군구 임
C시 농지를 취득후 취득세 자경농민 감면 신청하였는데, 자경농민요건 주소지 거주기간이 타시로 전출내역이 있으며, B군은 인접시군구 또 아니며, 30킬로미터 이내 거주지도 아님, 하지만 B군에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를 가지고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자경농민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1호 +2호+ 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제1호의 규정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농지 소재지는 취득당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문1,2)의 경우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란 농업경영체등록상 자경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A시)를 말하고 신규 농지 취득일전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나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함)(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경농만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급적 질의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시부터 18시까지)에 올려 주세요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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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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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경농민 농지취득당시 거주요건이 2년연속 농지인근 거주기간을 충족되야하는지?
작성자 yeos**** 등록일 2025.06.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 내용
현재 농지취득당시 2년이상 영농은 종사하였으나,
거주지 변동내역 : 2015.4.17. a시 (광양시 진상면) → 2024.6.28.  b군 (장흥군 용산면)→2024.8.8. ~현재까지  a시 (광양시 진상면)로 주소이전함
주소지가 중간에 이전 이력이 있는경우, 중간 주소지 B군은  농지소재지로 부터 인근시군구 x, 거리가 30킬로초과이고, 약2개월만 주소이전내역있고,
취득일현재는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

질문) 자경농민 거주요건을 판단할때 
이런경우 농지취득일 현재 자경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거주지 요건 충족으로 보아야할지?
아님 농지취득일전부터 계속하여 농지인근 2년연속 거주를 해야 가능한지?

이번 사례는 취득일현재는 인근 주소지에 거주하나, 2년 연속 계속하여 거주는 하지않았고, 중간에 30킬로 초과거리에
주소전출이력이 아닌경우
이경우는 자경농민 감면 신청이 해당되는지요??


참고자료:  지방세특례제도과-2915(20161010) 취득세
답변요지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 자경
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
에 자경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내용>
○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
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
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quot;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농지 소재지’나‘거주’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으로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에 대한 폐단
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
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근거를 둔 자로 해석되고, 여기에서‘지역’이라 함은 거주하는 자가 둔‘주소지’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자경농민 농지취득당시 거주요건이 2년연속 농지인근 거주기간을 충족되야하는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6.11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자경농민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 농지취득일 현재 자경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거주지 요건 충족으로 보아야할지? 농지취득일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인근 2년 연속 거주를 해야 가능한지?
 
[사실관계] 현재 농지취득당시 2년이상 영농은 종사하였으나, 거주지 변동내역 : 2015.4.17. a시 (광양시 진상면) → 2024.6.28. b군 (장흥군 용산면)→2024.8.8. ~현재까지 a시 (광양시 진상면)로 주소이전함. 주소지가 중간에 이전 이력이 있는경우, 중간 주소지 B군은 농지소재지로 부터 인근시군구 x, 거리가 30킬로초과이고, 약2개월만 주소이전 내역있고, 취득일현재는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
취득일현재는 인근 주소지에 거주하나, 2년 연속 계속하여 거주는 하지않았고, 중간에 30킬로 초과거리에 주소전출이력이 아닌 경우 자경농민 감면 신청이 해당되는지요??
 
2.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자경농민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1호 +2호+ 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거주요건으로 제1호의 농지 소재지는 취득당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기 규정상 거주요건은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취득당시에 연접시군구나 30킬로미터 이네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경농민이 농지취득일 현재 자경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거주지 요건 충족으로 보아야하고 농지취득일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인근 2년 연속 거주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조심 2016지416, 2016.10.19.등 참조)(끝)
 
[사례]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조심 2016지0968, 2017.6.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 되는 농지는 기존 자경농지인 「제1호에 따른 농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여야 함.
 
[사례] 직접경작의 의미와 감면 추징(조심 2016지0051, 2016.12.20.)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의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416, 2016.10.19. 같은 뜻임),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징이 타당함.
 
[사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경농민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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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