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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 농협 고유목적 사용 관련 추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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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7.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감면추징 | ||
취득세 농협 고유목적 사용 관련 추징 문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취득세 농협 고유목적 사용 관련 추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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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1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지특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용도 미사용으로 추징하여야한다고 판단하는데 맞는지? [사실관계] 농협 고유목적 관련 지특법 제14조 및 제178조 관련임. 동법 제14조제1항에따라 취득세 25% 감면받으며 2022.9.26. 토지 취득하였음. 하나로마트(판매시설) 건축 목적으로 감면 받은 사항인데, 2025.7.11. 현재까지 건축 허가만 받고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황임.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협이 하나로마트(판매시설) 건축 목적으로 감면 받았으나 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2022.9.26. 토지 취득이후 1년이 경과한 후 현재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 감면추징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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