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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점주주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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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5.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점주주 | ||
안녕하세요? 22년 과점주주 비율이 75%에서 77%로 2%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토지등 자산에 취득세가 증가된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건물이 21년 연말 잔액 2억원이었는데 22년 연도중 1천만원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증가되어 2.1억원이 된 경우도 취득세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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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9 | ||||
(1) 질의쟁점 2022년 과점주주 비율이 75%에서 77%로 2%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토지등 자산에 취득세가 증가된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건물이 2021년 연말 잔액 2억원이었는데 2022년 연도중 1천만원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증가되어 2.1억원이 된 경우도 취득세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요? (2) 관련규정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주식취득시전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과세표준은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2%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비율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주식추가취득당시의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상 등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점주주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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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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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5.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세율은 몇 %로 적용해야 되는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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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9 | ||||
(1) 질의쟁점 과점주주 취득세 세율은 몇 %로 적용해야 되는 지요? (2) 관련규정 [구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3) 검토 및 회신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과점주주의 적용세율은 2%가 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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