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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정청구 통지 연장
작성자 tpan******* 등록일 2023.02.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경정청구
수고 많으십니다.
ㅇㅇ 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3 제6항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규정으로 통지기한이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같은날 경정청구되어 통지기한이 임박하는데 국세처럼 통지기한이 연장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경정청구 통지기한 연장이 없으면 ㅇㅇ 법인에서 청구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취하를 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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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정청구 통지 연장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2.17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같은 날 경정청구되어 통지기한이 임박하는데 국세처럼 통지기한이 연장되는 규정이 있는지? 만약 경정청구 통지기한 연장이 없으면 ㅇㅇ 법인에서 청구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취하를 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해도 무방한지?
[사실관계] ㅇㅇ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규정으로 통지기한이 30일 연장되었음.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⑥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검토 및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기간은 경정청구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정기간요청에 따른 별도의 통지기간연장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국세경정청구 통지기한이 연장규정이 있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요청한 경우가 아니므로 경정청구 통지기한연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당초 처분일로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경우라면 법인에서 청구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취하를 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하는 문제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경정청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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