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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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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2.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ㅇ아파트 시행사법인입니다. 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분양대행수수료,지역매체광고비등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보존등기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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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2 | ||||
(1) 질의쟁점 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분양대행수수료,지역매체광고비등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보존등기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포한된 분양대행수수료,지역매체광고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취득과 무관하거나 취득이후 발생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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